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박삼범 예고기간2023-07-05 ~ 2023-07-07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_(최종)230711.hwpx (6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230711.pdf (14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230711).pdf (15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230711.hwpx (3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83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