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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33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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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동사고감지설비 내 음향사고감지설비 추가 검토의견서 [2023.07.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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