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이윤정 예고기간2023-07-04 ~ 2023-07-23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pdf (197Kbyte) 바로보기 일부개정안(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pdf (352Kbyte) 바로보기 일부개정안(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hwpx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7).hwp (1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7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