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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7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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