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정현 예고기간2023-07-07 ~ 2023-08-1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2).hwpx (32Kbyte) 바로보기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0Kbyte) 바로보기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1.2.pdf (15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4Kbyte) 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9Kbyt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