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담당자장태진 예고기간2023-07-07 ~ 2023-07-2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_관리_지침_일부개정령(안).pdf (14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_관리_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41Kbyte) 바로보기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안.hwpx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hwpx (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9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개수 명확화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추가 등 사설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지점에 설치되는 사설안내표지의 개수 명확화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삭제 다. 안내 요구가 많은 주요 시설을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추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공인 집적지구,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추가 라. 주택법 외 다른 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치 대상에 추가 마. 용어 통일(제8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비도시지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