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7
 
도로표지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7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2)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IC’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별표 2)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