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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811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ㅇ 전화() 044-201-3261 / 팩스 044-20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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