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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또한,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 전문기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 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별표 5 신설)
. 참여기술자 자료 제출(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안 별지 제15, 16, 17호 서식 개정)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붙임
2) 별지 제16호서식의 붙임
3) 별지 제17호서식의 붙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19.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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