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86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