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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731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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