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김철우 예고기간2023-06-16 ~ 2023-06-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1).hwp (1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화차의_적재_및_축중_관리기준_일부개정_V2.0.hwp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2).hwp (1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2).pdf (13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725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