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유정은 예고기간2023-06-02 ~ 2023-06-14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1).hwpx (93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임시검사).hwpx (1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9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1).pdf (7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69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6월1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