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최진숙 예고기간2023-05-22 ~ 2023-06-09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1).pdf (63Kbyte) 바로보기 230515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지침_개정안.hwpx (5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605 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