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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8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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