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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8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7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12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7, 2023.4.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0)
개정 전 법률(18934, 2022.6.10.) 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1항을 개정 법률 제19367(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9)
개정 전 법률(18934, 2022.6.10.) 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4항제2호를 개정 법률 제19367(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2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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