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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6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년 반지하주택 침수사태 이후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23.2.22.)하였는 바, 이에 따라 재해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을 위하여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선택요건으로서 방재지구 및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경우를 추가함(안 별표 제1의10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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