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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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