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박상민 예고기간2023-05-17 ~ 2023-06-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1).hwp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녹색건축_인증_기준).pdf (135Kbyte) 바로보기 녹색건축_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pdf (18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59 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