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담당자이상진 예고기간2023-05-08 ~ 2023-05-28 첨부파일 개정안_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일부개정.hwpx (4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hwpx (2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hwpx (3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pdf (19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47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