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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4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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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반대합니다. [2023.05.25] 수정 삭제
홍** 문의남깁니다. [2023.05.17] 수정 삭제
조** 개정안을 누구나 이해하게 수정 요청드립니다. [2023.05.16] 수정 삭제
이** 의견 등록 [2023.05.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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