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안영경 예고기간2023-05-10 ~ 2023-05-31 첨부파일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3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9).hwp (32Kbyte) 바로보기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1).hwp (34Kbyte) 바로보기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1).pdf (13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41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반대합니다. [2023.05.25] 홍** 문의남깁니다. [2023.05.17] 조** 개정안을 누구나 이해하게 수정 요청드립니다. [2023.05.16] 이** 의견 등록 [2023.05.1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