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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나.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관련 감리 업무 내실화 필요
 
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등 방지 필요
 
2. 주요 내용
가.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안 제2장 2.5.1 중 4 신설)
나.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을 삭제(안 제2장 2.2.6중 9)
다.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안 제3장 3.4 중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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