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정소영 예고기간2023-05-04 ~ 2023-05-1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9).hwpx (7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개정.hwpx (43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7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