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임연우 예고기간2023-04-12 ~ 2023-05-0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7).hwpx (60Kbyte)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결과표(철도_위험도_평가에_관한_세부기준_변경).hwpx (114Kbyte)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등_개정안.hwpx (5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407호).hwp (75Kbyte) (행정예고안)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407호).pdf (15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0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