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심정찬 예고기간2023-04-07 ~ 2023-04-27 첨부파일 (개정안)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6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6).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문)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161Kbyte) 바로보기 (공고문)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1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92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