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 212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이 제정(2004.10.22, 법률 제7245호)되어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철도시설관리자가 터널․교량․역 등 주요 철도시설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나. 철도터널 내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 방재기준을 정함
다. 철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건널목 신설․폐지 및 종별 변경 기준, 각종 안전설비 설치 기준, 건널목 관리원 배치 기준을 정함
라. 승객 보호 및 철도차량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승강장 안전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함
마. 철도시설관리자가 열차 등이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94, 팩스 02-503-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