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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5호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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