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김진욱 예고기간2023-03-27 ~ 2023-04-17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3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144Kbyte)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hwpx (2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330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