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반지하 주택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입주신청·선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반지하 거구가구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 (안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안 제3조제1항제3)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
 
. 입주자 선정위원회 운영 정례화 (안 제10조제3)
시장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되, 필요시 서면개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간소화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 구비서류 중 소득·재산확인 서류 삭제 완화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안 제3조제2, 별지 제4호서식)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