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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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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입법예고에 대한 회신 [2023.04.19] 수정 삭제
박** 취락지역을 확대하라 [2023.03.17] 수정 삭제
정** 개발제한구역 재검토, 규제완화 [2023.02.28] 수정 삭제
임** 그리도 존치하여야 한다면 국가가 의무매수하여 국가가 존치 및 관리하라 [2023.02.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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