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정훈 예고기간2023-02-28 ~ 2023-03-20 첨부파일 5-2.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pdf (302Kbyte) 바로보기 5-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hwp (36Kbyte) 바로보기 5-1.행정예고공고문(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hwp (4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