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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9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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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예고안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이 우선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감리원이 신고했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2023.03.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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