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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6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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