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공영만 예고기간2023-03-02 ~ 2023-04-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hwpx (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1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43Kbyte) 바로보기 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호 「사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