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재정담당관 담당자정종선 예고기간2023-02-10 ~ 2023-03-02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1).hwp (41Kbyte) 바로보기 총사업비_조정_지침_일부개정안_v2.hwpx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9).hwp (3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pdf (13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