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박아현 예고기간2023-02-14 ~ 2023-03-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8).hwp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154Kbyte) 바로보기 (개정문)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거래신고,_토지자조서).hwpx (4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가계약 체결일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라는 법령에 반대한다 [2023.03.23] 김**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3.06] 고** 계약일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2.24] 박** 계약일은 계약서작성일로 해야합니다. [2023.02.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