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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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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가계약 체결일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라는 법령에 반대한다 [2023.03.23]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3.06] 수정 삭제
고** 계약일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2.24] 수정 삭제
박** 계약일은 계약서작성일로 해야합니다. [2023.02.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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