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김기봉 예고기간2023-02-13 ~ 2023-03-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7).hwp (34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x (35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hwp (40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6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