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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51)을 증원하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던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조정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지방항공청 인력 1(71)을 국토교통부로 재배치하며, 국토교통부에 주택토지실 2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51)을 감축하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51)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51)은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51)은 존속기한을 2023228일에서 20252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51)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51)은 존속기한을 2023228일에서 20242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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