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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9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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