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조보인 예고기간2023-01-26 ~ 2023-03-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2).hwp (3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pdf (138Kbyte) 바로보기 개정령안_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3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