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권준영 예고기간2023-01-13 ~ 2023-02-02 첨부파일 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1).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pdf (15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42호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