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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42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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