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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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