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이수연 예고기간2023-01-16 ~ 2023-01-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hwpx (30Kbyte)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x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35호).hwp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35호).pdf (16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