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허동혁 예고기간2023-01-11 ~ 2023-01-3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4).hwpx (59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51Kbyte)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x (5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266Kbyte)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4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