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오승민 예고기간2022-12-29 ~ 2023-01-18 첨부파일 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8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40).hwp (6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pdf (15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15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