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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03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3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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