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박상민 예고기간2022-12-27 ~ 2023-01-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2).hwp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pdf (130Kbyte) 바로보기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3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90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