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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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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2.12.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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