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김남우 예고기간2022-12-14 ~ 2022-12-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7).hwp (25Kbyte) 바로보기 ★_221214_혁신제품_지정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285Kbyte) 바로보기 ★_221214개정본문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지침)2022-000호.pdf (671Kbyte) 바로보기 1.행정예고(혁신제품_지정_지침).pdf (192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65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