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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6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안 제55조제2)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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