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김철우 예고기간2022-12-14 ~ 2022-12-21 첨부파일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hwp (47Kbyte) 바로보기 221209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37).hwp (124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3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2022.11.1)로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