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2022.11.1)로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