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한태희 예고기간2022-12-06 ~ 2022-12-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hwpx (34Kbyte) 바로보기 (고시)_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11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개정).pdf (13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17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